정부가 고품질 농기계보급을 위해 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농기계 주요부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더 등에 대해 내구성 시험을 도입하고, 검정이후 농기계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세부계획 담겨
트랙터·콤바인 등 내구성 시험, 고장빈도 높은 부품 검정


한국농업기계학회(회장 최창현)는 지난 4월초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센터에서 ‘미래 노지농업의 농기계 활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 고시하는 것으로 2012년 1월 수립한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2016년 말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8차 계획이 수립, 추진될 예정이다.

설명에 따르면 제8차 기본계획에는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밭농업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세부실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천·핵심기술 개발, 농기계 수출 촉진, 고품질 농기계 공급을 위한 검정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기계 원천·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최호종 팀장은 “국산농기계는 외국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잔고장 등이 많아 국산 농기계 궁비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농기계업체가 영세해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농기계의 소재 및 부품의 성능이 외국산에 비해 낮지만 농기계업체의 90%이상이 50인 이하의 중소업체라서 독자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압계통, 전기전장, 통합제어시스템 등 사용자 불만이나 교환빈도가 높은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고, 개발기술을 연구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기업체의 수출을 농기계조합이 대행하고,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농기계 검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농업용 트랙터 등 44개 기종에 대해 의무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품질향상을 위한 검정기준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농기계의 성능 및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에 대한 검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기·전자, 센서 등을 장착한 첨단농기계에 대한 검정시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호종 팀장은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위해 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더에 대해 내구성 시험도입 및 검정받은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기계 주요부품에 검정제도와 관련, “고장빈도가 높은 주요부품에 대해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부품에 대해 검정대상 부품에 포함시키며, 부품의 품질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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