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침체로 경매가격 약세
추석·설 대목도 상승세 못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침체로 인해 하락한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kg에 1만8743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1만6101원으로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급격한 한우의 소비침체를 초래하면서 경매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앞둔 지난해 추석 대목과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우가격이 예년과 달리 상승세를 타지 못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여파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농가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한우를 출하한 농가의 경매 후 수취가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한 마리당 평균 671만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576만원으로 평균 95만원 줄어든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한우의 월별 평균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비가 오르는 한우농가의 소득 감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쇠고기 소비는 늘어나면서 쇠고기 자급률 즉 한우의 시장점유율은 40% 이하로 추락하는 등 한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왔다”며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농촌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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