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4기 관리위원 선출 후 첫 회의를 갖고, 수급안정적립금 활용 방안 등 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4기 관리위원 선출 뒤 첫 회의
대도시 직거래 판매장 등 공감
농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편성 돼 있는 수급안정적립금이 직거래 매장 등 한우판매장 활성화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 김충완 대의원의장과 관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기 관리위원 선출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소비촉진행사 계획 등 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특히 수급안정적립금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에는 2015년부터 해마다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의 수급안정자금이 적립돼 있으며, 올해 적립하는 30억원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9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한우고기 소비 부진에 대응하고, 가격 부담을 낮춰 한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농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장 개설 및 지원에 수급안정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한우자조금의 이러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우판매장을 활성화 하는데 90억원의 수급안정적립금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일단 한우자조금에서 생각해 놓은 방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서울 및 대도시권의 ‘한우직거래 판매장’ 개설 지원. 임차비와 냉동·냉장 쇼케이스, 식당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3~4개 지역 브랜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형태다. 다음은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알뜰 판매장’ 개설 지원으로, 개소 당 임차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 수급안정적립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의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개소 당 10억원을 한도로 융자 3억, 보조금 3억, 자부담 4억원이 들어가도록 설계 돼 있는데,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융자부분을 지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들은 수급안정적립금을 한우 소비 촉진에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우판매장 활성화 사업 추진팀’을 구성, 여러 기관 및 농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키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2명의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박영철(강원 춘천)·박병남(충북 제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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