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4일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대한건축사협회는 무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14일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홍보, 정책활동, 지역단위 업무협약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따르는 현장 애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설계용역비 등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축사적법화는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사적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는 “축산업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 추진으로 건축법 상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지역별로 맞춤형 적법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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