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산 감소 맞춘 번식사업 규모 확대 등 
축협 중심 협동조합형 계열화 필요성도 제시  


지역축협의 한우 생축사업은 한우를 사육하는 조합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축협 중심의 협동조합형 한우 계열화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축협의 한우 번식과 생축 사업이 지역내 한우농가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경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는 생축사업의 발전방향을 구축하기 위해 GS&J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GS&J의 연구용역 결과 축협의 생축사업은 한우 조합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번식사업의 경우 지역내 농가에 적합한 번식용 송아지를 맞춤형으로 생산해 공급하되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와 경합하지 않도록 지역내 번식우 생산 감소에 맞춘 규모 확대가 제시됐다. 또한 번식사업의 선행조건으로 송아지 가격리스크와 기술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육사업은 단순 비육 모델을 지양하고 한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수익환원, 예탁사업, 계약사육 등의 사업 모델이 제시됐다.

우선 단순비육 사업의 규모는 해당 축협 관내의 비육우 사육두수 대비 7~14% 범위에서 한우조합원과 협의를 거쳐 1차 경계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차 경계수준의 1/2 범위를 추가해 2차 경계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익환원 모델의 경우 축협이 생축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비육우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생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손실에 대비한 적립금 및 출자배당금용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수익을 사료구입 등에 이용 실적 배당 형태로 조합원에게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축사업은 별도의 회계와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 사업 수익을 관리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탁사업 모델은 농가가 확보한 송아지를 조합이 구입해 농가에게 사육을 예탁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축협으로부터 송아지 구입비용과 사료비를 지급받고 사육과 판매 권한은 농가가 가지는 구조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축협 중심의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계열화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축협도 계열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사업 방식을 점진적으로 계약사육 방식으로 전환해 계열화사업을 사육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생축장은 맞춤형 송아지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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