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 행위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 과징금을 통한 국고 환수가 아닌 직접 피해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은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 중 주요 항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그러나 이런 과징금 제도는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이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의 개정 발의안엔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행위 유형 중 △상품 대금 감액의 금지(제7조) △상품 반품 금지(제10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제15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해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송 의원은 “중소 납품업자들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해도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보다 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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