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3000㎡에서 3만 3000㎡ 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특히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차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자체수매 약정 시 지역농협에서 하면 되며, 서산시는 5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며, 발생하는 이자는 서산시가 보전해 지원한다.

서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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