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로 생산… 시범판매

제주지역에서 주로 양식되는 ‘터봇’이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추가돼 이달부터 시범판매에 들어갔다. ‘터봇’은 ‘찰광어’, 돌광어‘로도 불리며 일반 넙치보다 육질이 단단한게 특징이다.

현재 제주지역 양식어가 20여곳에서 넙치와 함께 터봇이 양식되며, 위판실적은 2013년 58톤에서 지난해 108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출시된 터봇 양식재해보험은 기존의 넙치 양식재해보험과 같이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등 주요 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대상 양식수산물은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45g 이상의 개체, 대상 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비닐, 보온덮개 제외)이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 가격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오광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터봇 보험상품을 비롯하여 앞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며, 어업인필요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장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터봇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양식어업인은 제주어류양식수협 (064-727-6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