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와 함께 농업인들의 농지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농지연금 가입은 705건으로 지난해 동기 512건 대비 38% 늘었다. 이는 지난 2011년 농지연금 도입 이후 최고 건수이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가입연령의 경우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가입자만 만 65세이면 가능토록 바뀌었다. 또한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형되고 대출이자율은 3%에서 2%로 낮췄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가입 후 생존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기간형은 5년(만 78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10년(만 73세), 15년형(만 68세) 3가지다. 월 지급금은 300만원이 상한액으로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상품이 추가돼 선택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가입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출시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 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보다 약 20%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초기에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으면서 종신 일정 수준의 연금수령이 가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상품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지연금 대출 이자율을 2%로 동결해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올해가 가입 적기”라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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