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해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했다.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두류·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약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진 의원은 “농산물의 가공·수출·유통 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의 신설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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