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가축사육을 위한 ‘가축행복농장’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기도 내에서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행복을 느끼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는 제대로 된 축사 환기시설을 갖추고 축종별․성장단계별 사료를 급여하는 동시에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및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는 농장을 심사를 거쳐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는 농장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 농가는 가축들의 충분한 운동과 휴식, 수면을 보장해야 하고, 운송 시에도 설비 기준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면서 부상 또는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도축도 고통과 공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위한 사육밀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조만간 별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시군을 통해 각 농장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인증 농장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첫 가축행복농장이 인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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