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역농협이 농산물 수탁 수수료를 받고 있다. 몇몇 농민들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다수의 농민들은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거나 아예 모르는 이들도 많다. 

 

도매시장 경매대금 정산명목 1~2.5%까지 일괄공제 관행
일부선 판매실적 위해 일반 출하농가에도 부과 ‘도마위’


수탁 수수료란 농산물 경매대금을 정산해주면서 떼는 경비다. 도매시장 출하를 하면 경매대금이 대개 지역농협으로 입금된다. 지역농협은 이를 다시 개별 농민에게 정산해주는데 이때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충북 음성군 감곡농협의 예를 보자. 이 농협은 수탁 수수료로 2.5%를 받는다. 감곡지역은 복숭아가 특산물이다. 800여 농가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 연간 거래액이 270억원 가량된다. 이중 2.5%를 떼면 6억원 가량 된다. 농협의 판매수익이 되는 것이다. 

감곡에서 농협 선별장으로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70명쯤 된다. 이들은 수확만해서 선별장으로 가져다주면 끝이다. 이후 출하과정은 농협이 맡는다. 이외에 작목반 단위 공선조직이 있는데 이들 물량도 농협 관할 하에 출하 된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경우 2.5%, 대형마트로 가는 경우는 4%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문제는 농협의 공동 선별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2.5%의 수수료를 뗀다는 점이다. 감곡은 공선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출하 농가는 50% 가량 된다. 이들은 선별도 개별적으로 하고 출하처도 개인의사에 따라 정한다. 수확에서 출하까지 농협이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금 정산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감곡농협 경제사업부 관계자는 “집하장에 들어오는 순간 농협에 수탁한 것으로 본다. 농협에서는 도매시장 관리를 한다. 물건을 잘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농협의 예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애호박 주산지인 청주시 옥산농협의 경우는 수탁 수수료가 전혀 없다. 연합사업단 공동 선별에 참여하는 농가만 수수료를 받고 일반 출하농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일반 농가는 선별에서 출하까지 스스로 다 하기 때문이다.

충북 영동농협, 진천 덕산농협, 영동 학산농협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농협의 경우 일반 출하 농가는 수수료가 없다. 덕산농협 판매계 관계자는 “판매실적을 농협으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수수료를 떼면 농민들이 가만 있겠나”라고 말했다.

농협의 판매실적 때문에 수수료를 공제하는 농협들도 많다. 진천농협은 오이출하 농민들에게 정산수수료 2%를 뗀다. 다만 연말에 가서 공제한 수수료를 그대로 환원해준다.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농산물 판매 실적 평가를 하는데 수수료를 떼야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연말에는 100% 환원해 준다”고 말했다.

수수료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충주시 노은농협은 1%, 충주농협은 1.5%를 받는다. 수수료 결정은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농협들의 공통 설명이다. 노은농협 관계자는 “정산을 하려면 별도의 직원을 써야 하고 비용이 든다. 이 걸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감곡면 농민 허모씨는 “농민들이 알아도 관행이려니 하고 농협에 밉보일까 두려워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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