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지적

무쿼터 낙농가의 원유 집유 후
우유·유제품 생산해 수급 혼란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에 대한 쿼터관리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이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 후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해 원유 수급 관리가 되지 않고, 농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낙농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일에 열린 낙농육우협회 정기총회에서 낙농가들이 협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일반 유업체들은 지난 2014년 3월에 시행된 ‘쿼터이력관리제’에 따라 낙농가들의 기본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해 쿼터 매매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은 쿼터이력관리제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관리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유업체 소속이었던 낙농가들이 보유하던 쿼터 전량을 매도한 후 무쿼터인 상태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납유해 원유 수급관리의 사각지대와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 측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들며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쿼터관리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효율적인 원유 수급 조절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쿼터 이외에는 저지종 원유, 유기재배 젖소 원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등의 특색 있는 원유만 가공이 가능하고, 원유 1일 처리 가능 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낙농가들이 원유의 일부를 소규모 유가공업체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원유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판매 이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쿼터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은 “원유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쿼터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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