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병규)는 도내 축산가공품 업체의 축산물 위탁검사 민원처리기간을 9.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미생물 신속검사를 위해 Vitek-MS, 대용량시료희석기, 대용량멸균기 등을 구입했다. 도는 올해 GC-FID와 대용량희석기, 대용량시료처리기 등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9.5일 이내에 모든 검사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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