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에서 결정하던 가공용 감귤 수매 가격을 앞으로는 감귤출하연합회가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5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관련 조례 개정
출하연합회에 도개발공사·가공업체 포함


이날 가결된 감귤조례 개정안은 감귤출하연합회 기능에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도개발공사와 가공업체를 감귤출하연합회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기존 가공용 감귤 수매는 농가들로부터 가공용 감귤을 사들여 가공·유통하는 도개발공사 산하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수매 단가를 결정하고, 출하연합회는 가공용 감귤 규격을 결정하는 등 이원 체계로 운영돼 왔다.

특히 감귤운영위는 지난해 2016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기존 kg 160원에서 150원으로 10원 인하하려다 도민 이익을 우선해야 할 도개발공사가 앞장서 수매가격 인하를 주도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과정 내 농가 등 생산자 의견 반영과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 일원화를 통한 단가 결정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감귤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공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을 감귤 가공업체의 의사와 다르게 수매단가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는 조례 개정 의견제시를 통해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가공공장 운영주체가 수익, 비용 등 손익을 감안해 원재료 구매가격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행처럼 도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고태민(바른정당·애월읍) 의원도 “제주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다른 사단법인에 주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풋귤 출하기시도 바뀐다. 감귤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로 기존 8월31일까지이던 풋귤 출하시기를 감귤 착과 시기와 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도지사가 풋귤 출하 농가를 미리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감귤원 신규 조성 지원 금지 적용기준인 ‘농가(者)’를 ‘감귤원’으로 수정하고 신규 조성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해 올해 기준 2006년 이전 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을 풀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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