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촌현장에선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철원 126개 신청농가 중 
35곳만 배정 받아
기숙사 시설 가산점 등 
강원지역 농가에는 불리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계절 근로자제 도입을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들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 철원군과 양구군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계획대로 작업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철원군 김화읍에서 5800㎡ 파프리카 하우스를 경영하는 최 모씨는 4월3일부터 기존의 줄기를 걷어내고 새롭게 모종을 입식하려 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미뤘다. 최 씨는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희망을 갖고 3명을 신청했지만 숙소문제 등으로 점수를 못 받아 탈락됐다.

인력난이 심각한 철원군 126개 시설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했지만 35개 농가만 배정을 받았다. 다른 시군도 비슷한 비율로 배정받았다.

농가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농촌 노동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외국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 기숙사 시설을 갖춘 농가에 가산점을 부가하는 평가 방법도 강원지역 농가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철원군은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들이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던 중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교류협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계획이다.

곰취는 이미 수확이 시작됐고 수박과 멜론 등 하우스농사가 시작된 양구군도 농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양구읍 김연호 씨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3개월 단기취업비자로 들어와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적어도 8개월 이상 고정인력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과 안맞는다”는 것. 또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들도 3개월 임금으로 항공료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기를 꺼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농촌의 기본적인 숙소에 크게 불편은 느끼지 않고 6개월 이상 근로 기간을 원하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상당히 해결할 것이라고 김연호 씨는 말했다.

현장의 농업인들은 “정부가 귀농정책을 장려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지만 실제로 농촌 일손부족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농촌의 일손 부족은 힘든 노동과 낮은 소득, 불편한 생활환경 등 근원적인 농촌 문제를 풀어야 해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철원·양구=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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