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농정이슈 농식품부 제외

3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6건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상임위 대부분이 결과보고서를 마무리 짓게 됐다.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함께 ‘시정 및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한 해 정부가 주력해야 할 사안을 들여다보는 데 안성맞춤 자료로 평가된다.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결과보고서 6건(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중에 농업분야가 있을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타 부처의 농정과제를 뽑아봤다.

쌀값 안정·쌀 농업 보호 연구 추진 요구
농업용 기자재 사후 환급 품목 확대 촉구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농어촌 선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선거구 획정문제’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당시 국회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19대 총선 때보다 5석이나 축소됐다. 그만큼 농어촌의 대변자가 국회에서 줄어든 것. 더구나 강원지역에서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최대 5개 군이 묶인 선거구도 탄생, 향후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더욱 가시화 될 것이란 우려를 키웠다. 농어민들이 20대 총선 내내 “국회에서 농어촌 대표성이 줄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또한 접경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한 목소리도 있었다.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납품단가를 생산자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안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향세’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시와 농어촌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진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관련법으로는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농어촌 주거’에 관심을 뒀다. 국토교통부가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슬레이트 지붕교체 등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농산품의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철도 역사 또는 역광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지역특산품인 농산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그 외 국토위는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을 농촌용수 공급에 적극 활용’과 ‘군남댐(경기 연천) 방류로 인한 하류 농민피해 대책 마련’도 각각 주문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소관 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두 가지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식량안보 차원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과 쌀 농업의 보호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과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개발의 촉진방안 및 소규모 농민보호를 위한 기업과 농어촌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것’ 등이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부처간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영향에 대한 평가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관련내용을 담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기능을 단위조합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정무위는 ‘검토’를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 품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늘리자는 게 골자인데, 기재위는 농민 지원은 물론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시정 및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을 위해 천일염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도 함께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