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후계인력 유입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낙농 헬퍼(도우미) 육성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낙농 헬퍼는 낙농가들이 가장 큰 애로점인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러나 헬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낙농현장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군사업과 정부사업이 중복된다며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가 인력난 해소 불구 시군예산 적어 한계
농식품부는 “시군사업과 중복” 입장만 되풀이  


▲낙농가에 꼭 필요한 헬퍼=경남 함안에서 젖소 110두를 사육하는 김민성씨는 1년에 한 달가량 지역 낙농 조합에서 운영하는 낙농 헬퍼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낙농 헬퍼 제도는 낙농가가 아프거나 행정 업무, 집안 경조사 등으로 착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착유를 대신 해주는 제도다.

낙농 헬퍼 비용은 시·군에서 50~60%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착유량 2톤 기준 낙농농가 자부담은 18만원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낙농가들은 헬퍼 인력의 육성체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헬퍼 담당자가 지역마다 상주하고 있지만, 잦은 이동으로 인해 농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산유량이 하락하거나 농장주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낙농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민성 씨는 “신규로 낙농업에 진입하는 후계인들이 젖소의 특성상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다”면서 “헬퍼 제도가 있더라도 인원도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육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고도 헬퍼를 맘 놓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의 전문 헬퍼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헬퍼 육성대책 절실=이 같은 애로는 전국에서 헬퍼 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북의 경우 시·군뿐만 아니라 충북도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 낙농가들의 자부담이 30%밖에 되지 않아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게다가 충북낙농업협동조합은 5팀의 헬퍼 조직을 있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북 지역에서도 또한 헬퍼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은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후계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전문 헬퍼 육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각 도에 헬퍼 육성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정하면 지자체에서 헬퍼 육성 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우 조합장은 또 “시·군 차원에서 헬퍼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헬퍼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각 도에 헬퍼 예산을 배정하면 헬퍼 육성 체계를 마련해 농가가 맘 놓고 헬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 헬퍼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대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육우협회 측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헬퍼 육성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재차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답변만 전달받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낙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의 낙농 헬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라며 “중앙 정부가 낙농 헬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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