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내수 부진과 재고 누적, 수출 감소 등의 대내외적인 악조건에 놓인 인삼업계엔 간만의 희소식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의원은 인삼류 중 홍삼, 흑삼, 태극삼 등에 대해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김치와 두부 등도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인삼 업계가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인삼 생산 기반이 열악해지고 소비 부진 등으로 재고 누적, 수출 감소, 최근엔 ‘청탁금지법’ 여파 등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인삼 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될 경우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인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은 “소비 시장 자체가 수삼보다는 홍삼 쪽이 커지고 있고 소비 패턴도 홍삼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홍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인삼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 분야에서도 홍삼 등이 외국 인삼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약점인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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