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 원료로 사용 땐 수분함량 14% 이하로

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를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급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자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시했다. 남은 음식물사료 성분 등록 사항에 기존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염분 등의 등록비율을 확인했던 것에 더해 이번에 열처리공정(100℃ 30분 이상 가열 처리), 가금의 사료 및 사료원료인 경우 수분함량 14% 이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가금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로 제조한 습식사료를 먹이는 농가의 사양 환경 관리, 가축방역, 사료 품질과 안전성 등에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제조시설 변경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고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거나 가금류에 급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관계자는 “남음 음식물사료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에는 부패와 변질 등 비위생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행자부와 지자체, 가금관련 단체 등에서 가금류에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를 금지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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