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한유련·aT 입장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무·배추 상시비축 계약재배 사업 운영을 놓고 마찰음이 일고 있다. 일부 산지유통인들이 상시비축 계약재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aT와 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산지유통인들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업 전개 과정에서의 논란이 일었던 부분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그들의 입을 빌려 그대로 전달한다.


●산지유통인들 의혹 제기
무 재계약 물량 단가 높게 책정된 한업체가 독식
정부 자금 들어간 수매비축 사업… 엄연한 특혜

●aT·한유련의 의견 
비영리 단체인 한유련 100% 출자 사업단과 진행
작년 계약 7곳 중 5곳 시장가 더 높아 이행 안해


#사업 전개 과정 및 문제 제기


aT와 한유련 및 산지유통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T는 무와 배추의 상시비축 물량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사업을 진행, 무와 배추의생산·유통 대표조직이자 전국적인 조직체인 한유련과 수매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하게는 비영리법인인 한유련이 이번 사업을 위해 100% 출자한 한유련 사업단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고, kg당 무는 378원(1~3월), 배추는 367원(비축 382원·1~2월)에 계약단가가 맺어졌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곳은 무가 8곳, 배추가 7곳으로 이들은 10%의 계약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했다. 총 계약물량은 무 4200톤, 배추 1만5410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잔여물량이 무 1200톤, 배추는 3300톤에 이르렀다. 계약한 업체 다수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 특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의 경우 8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여름 폭염, 가을 태풍 등으로 산지 작황이 나빠져 배추와 무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aT는 지난해 말 남은 잔여물량에 추가 물량을 얹어 무·배추 상시 비축 물량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했다. 무의 경우 잔여물량 1200톤에 5000톤을 추가해 6200톤, 배추는 6580톤으로 계약 물량이 변경됐다. 계약단가도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 무는 kg당 1100원, 배추는 750원으로 금액이 상향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무의 경우 한 업체만 계약이 진행됐고, 이에 일부 산지유통인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계약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시장 가격을 흐려놓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양측 목소리

▲의혹 제기하는 산지유통인 의견=어떻게 단가가 높게 책정된 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나. 특히 무의 경우 재계약 물량을 한 업체가 독식했다. 이는 엄연히 특혜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수매비축 사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백번 양보해도 무의 경우 한 업체만 계약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잔여물량만 이 업체와 계약하고 추가 물량인 5000톤은 타 업체와도 계약을 맺어야 했다. 6000여톤에 이르는 물량을 한 곳에만 계약을 맺어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일고 있다. 이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에서 마대 당 수수료를 받고 물량을 확보하는 등 산지 유통 질서를 무너트렸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당초 사업이 시행되는 지난여름에 이 사업이 진행된지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한유련 사업단도 설립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인데 이곳에 정부 수매물량을 모두 맡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상된 계약단가도 너무 높게 책정됐다. 당시 가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재파종 물량 등 뒷 물량의 경우 그렇게 시세가 높게 점쳐지지도 않았다.

▲aT·한유련 의견=농협으로의 계통 출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무·배추 유통은 산지유통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산지유통인의 연합체인 한유련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유련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한유련이 100% 출자한 사업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 경우 지난해 7월 계약을 한 8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시장 가격이 더 높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고, 또 2개 업체는 무가 자기들의 주 거래 품목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남게 됐고, 당연히 이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 작황 악화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로 추가 물량이 필요했고 이에 추가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추가 물량의 경우에도 (지난 6개월을 지켜보니) 다른 곳은 연중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행을 해야지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발을 빼더니 나중에 계약단가가 상승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계약단가가 높다는 의견도 당시 무 시세가 kg당 1300원까지 올라가는 등 시장 시세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실을 반영시켜준 부분이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7월 계약사업 이전에 적극 참여 공문을 전국 11개 시도 연합회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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