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간담회

▲지난 3월 2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1년도 안남은 유예기간, 적법화 완료율 10% ↓ 
"기간 조정 필요성… 정부차원 비용 지원을"


내년 3월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경기도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가축사육두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체 축산농가 중 52%가 무허가 축사이고, 적법화 완료율은 10% 미만인 실정이어서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북부청사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해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많은 농가들이 자신의 축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부서가 엮여있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 현장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은 “현재 중앙회나 축협에서도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도나 시군 등 정부 차원에서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유예기간이 2015년 11월부터였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보다 늦게 나왔다”면서 “적법화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며 유예기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래연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역시 “적법화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아직 적법화 완료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게 한 후 이후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근 부지사는 “각 농가의 사례를 수집해 어떠한 부분이 문제이고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축적화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총력을 다해 농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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