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민단체와 출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도매인 요청 반영
서울농식품공사 의결
농민단체·출하자 반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3월 23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을 심의했다. 이는 수입 당근을 포함해 14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중도매인 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심의돼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자인 서울시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 만에 열린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서울시공사 측은 “2007년부터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농안법 시행규칙 검토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재심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출하자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확대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예외 제도가 투명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을 볼 때 공영도매시장이 상장예외품목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의 관세가 점차 낮아져 국내 농산물 가격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경매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같은 품목의 국내 농산물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민단체의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단순히 상장예외로 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과연 도매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한 출하자단체 대표는 “서울시공사는 상장예외품목 가운데 상장거래 비율이 높은 품목이 많다는 이유로 상장예외가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심의 조건이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판단이 든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할 뜻임을 밝혀 앞으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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