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어언 3개월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상생기금 본격 운영을 위한 기본 토대를 갖췄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기금사업 추진방향도 드러났다. 출연기업이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본부가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본부기획사업, 출연기업이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 전용 계좌에 출연해 운용하는 자율추진사업, 농어업인단체, 비정부기구(NGO), 지자체 등이 필요사업을 제안하고 출연기업이 선택해 지원하는 공모사업 등 3가지 방식이다. 기금 출연 확대와 사업 자율성을 위한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당장 기금조성이 쉽지 않다. 현재 기금 출연의지를 내비친곳은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 발전5사, CJ 등으로 극소수다. 최순실 국정농단 후폭풍에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상 중인 각종 사업들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한 기금목표도 사실상 요원해진다. 기업들의 출연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대선후보들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농정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해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개방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 농어촌 발전은 물론 기업과의 상생, 나아가 국민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진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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