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라온컨벤션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도축장 선진화 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년을 넘게 논의해 왔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처리가 자금을 납부한 도축장들의 시설개선 등 도축장선진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납부 회원사만 가능
노후시설, 위생·방역 개선 등


(사)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축장구조조정법이 2015년 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회원사들이 납부한 분담금 비율대로 환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정을 1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기 때문.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분담금 납부비율대로 회원사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 방안대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전달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환급이 불가능해 졌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종료된 도축장구조조정법과 협의회 정관에 따라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정관에 잔여 적립금 환급에 관환 근거가 없어 환급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다.

만약 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 연관 단체에 출연할 수 있으나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준조세 성격인 구조조정자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는 현재 약 204억4890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라온컨벤션 호텔에서 김명규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협의회의 주요관심 사안인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농협 도축장들을 총괄하는 농협 안심축산사업부 관계자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의회 정관을 일부 개정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분담금 납부 회원사들의 도축장 선진화에 활용하자는 내용. 정관에 명시돼 있는 협의회 목적을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장 시설·주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에는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동·냉장시설, 부산물처리, 폐수·폐기물처리,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비용은 구조조정분담금을 납부한 회원만 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협의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찬성 45, 반대 2)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협의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할 경우 그 날부터 바뀐 정관에 따라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명규 이사장은 “농식품부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투표 결과로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총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도 총회를 진행했으며,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산업 관련 세미나 진행 △위생교육 기관 지정 업무 추진 △동물 혈액자원화 사업 추진 △비식용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 △국외 선진도축장 연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책자 제작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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