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개 상임위별로 농정이슈를 다루는 빈도가 다르다. ‘농어촌 복지’를 안건으로 삼는 보건복지위원회나 ‘통상 협상’이 주 화두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반면, 국토교통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상대적으로 농업과는 다른 영역에 무게추가 달린다. 그렇다고, 이들 상임위가 아예 농(農)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단편적이지만, 농업계가 관심 가질 부분도 꽤 많다. ‘국회 타상임위 농정이슈’ 마지막 회로, 나머지 상임위의 농정이슈를 솎아봤다.


농산어촌 노인 버스 무료이용

▲국토교통위원회=‘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벌법안’. 이상돈 국민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피해농어업인의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기간 등을 정해 공고하도록 한다는 게 관련법의 골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심을 둘 만하다. 국가나 지자체가 농·산·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교통취약지역이 많고, 노인 비중도 높은 농산어촌에서 바라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북 이탈주민 영농정착 지원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농정이슈는 북한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갑) 의원의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그 중 하나. 이 의원은 “인도·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설명, 인도·협력사업의 범위에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3월 2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마찬가지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농업인력 육성’이란 관점에서 농업계가 챙겨봐야 할 법안이다.


가축 살처분 침출수 유출 방지

▲환경노동위원회=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상당수의 가축을 살처분한다. 당연히 침출수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부산 해운대갑) 의원(2월 13일)이 “살처분할 때 비닐을 이중으로 깔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침출수가 유출되면 지하수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와 직결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침출수 유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생매장 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등 가뭄형태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뭄업무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주장이다.


농어촌·지방 균형발전 노력

▲안전행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안행위 소속인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 위기론’을 꺼냈다.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귀농한 분들이 지방에 있으면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한 것처럼, 강 의원의 지역구를 감안했을 때, 지역은 곧 농어촌일 확률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함께 정주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기재부는 올해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배추와 무 등의 할인판매 연장’ 등 최근 물가가 상승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부문으로 물가상승세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농축수산물’을 물가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재위의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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