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9일 산불 147건 발생…2002년 이후 최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들에게 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직접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산림청은 지난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예방에 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2009년 3부(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8년 만에 정부가 또다시 산불방지를 위해 담화문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224건으로 피해면적은 118.3ha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5건·40.5ha에 비해 1.5배·2.9배 각각 증가한 규모다.

특히 3월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으로 발생건수로는 같은 기간 2002년(151건) 이후 가장 많다.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와 비교하면 213%,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대비 155% 각각 증가했다.

최근 건조특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다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산불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20일 현재까지 17일 연속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 평균 강우량도 5.6㎜로 지난해 강수량의 1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에도, 기상청은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서부, 전남동부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담화문에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하지 말 것’과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 것’,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09년 담화문 내용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산림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등을 부탁한 바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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