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조항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긴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관심이 ‘3당 개헌안’에 쏠려 농업조항은 검토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다 개헌특위가 추린 쟁점사항에도 농업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 외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특위 검토대상서 후순위
농업 공익적가치 담기 먼 얘기


개헌특위는 지난 90여일간 총 10차례의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내달 중에는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개헌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발맞춰 농업계에서는 헌법 121조와 123조만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각종 토론회 등를 열고, 헌법에 담아낼 농업조항을 검토하는 데 머리를 맞대왔다.

문제는 이 같은 농업조항이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개헌특위원들이 정부형태나 권력구조 등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3당 개헌안’에 대한 일부 개헌특위원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농업조항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에는 개헌특위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헌특위원들이 ‘3당 개헌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차례 정회된 바 있다.

또한, 개헌특위에서 가려낸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농업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 외에 없는 것도 걱정거리다. 농업조항을 독립 신설하는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개헌특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개헌특위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논의는 아직 없다는 게 개헌특위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의제화는 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는 없다”면서 “헌법 123조 대부분은 그대로 놔두되 일부 자구만 경미하게 수정하는 선에서 관련논의가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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