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활동에 촉매제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정무위원회에 또다시 전달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이 같은 농해수위의 의견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정무위 활동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해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종태 전 의원과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관련위원회 의견제시’란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검토하기 전 법안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또다른 상임위에 관련의견을 묻는 것으로써, 22일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은 정무위가 ‘농축수산물’이 직접 명시돼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4건에 대해 관련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농해수위가 상정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농어민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관련위원회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8일 농해수위가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를 뺀 내용이다. 당초 농해수위는 결의문대로 의견서에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한다’를 명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간결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자”고 이의를 제기,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를 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관련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전달한 의견은 권고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이번 ‘관련위원회 의견제시’는 정무위가 요청했다는 점과 정무위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무위의 향후 움직임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임위 입장을 정무위에 전달하고, 여기에는 이미 상정돼 있는 청탁금지법을 밀어주는 의미도 있다”면서 네 건의 청탁금지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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