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농지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비농민에게 농지소유를 일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농지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농지 전용의 규제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용지 및 택지공급 등을 이유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반면 농림부에서는 국민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이란 논리로 맞섰다. 이 속에서 그동안 농림부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농지를 보전해 왔기 때문에, 쌀 자급기반 확충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농림부 마저도 농지전용에 동조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최근 경기부양을 빌미로 농지법 등을 고쳐 한계농지를 레저단지로 전용하고, 저리자금을 대부, 영농규모를 확대하게다는 내용의 신농업 정책을 내놔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이런 가운데 농림부가 올해 쌀 산업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3000ha에서 올해 100만ha로 줄이고, 농지제도를 변경,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300평 이하 농지취득 제한을 완화했다. 특히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소유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농업개방시대에 쌀 감산 및 가격인하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지난 90년 중반 농지 전용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날로 거세어져 가는 지역이기주의의 만연과 사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토지 이용으로 난개발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영향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업개방 대응이란 빌미로 원칙 없이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추진할 경우 이런 사태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방화시대 쌀 산업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개발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농지전용아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농지전용을 너무 쉽게 보지 말고 현실여건에 맞게 체계적인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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