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 단속

가축 출하 전 절식에 대한 단속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가축 출하 전 12시간’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절식 기준을 운송 및 도축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출하 전 6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농장~도축장 전과정 15~20시간 걸려 '과절식'
가축 배고픔 고통…축산물관리법-동물보호법 '충돌'
별도 출하 돈방·계류사 설치 등 농가 부담도 절감


정부는 사료낭비, 분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소요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출하 전 절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하 전 절식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부터 절식 미 이행 출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든 축종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출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양돈농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현재 계도기간(3월 말 종료)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출하 전 절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양돈 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이에 맞춰 절식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현행 기준대로 출하 전 절식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절식이 이뤄지는 과절식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 돼 있는 출하 전 절식 시간은 12시간이다. 하지만 이는 운송과 도축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운송시간과 도축장 계류시간을 포함하면 총 절식 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도축 전날 출하할 경우 최대 26시간 이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가축들은 출하 이후 장시간 운송 및 계류가 이뤄지면서 배고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돼지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돼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 간 충돌로 인해 출하 전 절식을 지키는 양돈 농가 및 가공업체들은 모두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일부 양돈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축 출하 전 절식 시간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장 출하 후 도축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운송시간 2시간을 포함하면 도축장에서 4시간 이상 계류시키기만 해도 도축 전 12시간 이상 절식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 단, 도축장 계류 시간까지 모두 합한 절식 시간은 18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과절식으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도축 당일 새벽에 출하하는 경우 전날 저녁에 사료 급이를 중단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절식 시간을 지킬 수 있어 별도 출하 돈방 및 계류사 설치에 대한 농가 부담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절식 시간 조정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아직까지 절식 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과태료 부과 범위는 어떻게 할지, 절식 미 이행 농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순일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주무관은 “절식 시간은 과절식 부분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절식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4월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도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당분간은 시정명령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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