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8460만 원을 지원한다.영천시의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으며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에는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현재까지 보험료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도와 시에서 추가로 20%를 지원해 실제 농가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영천=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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