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결과 인과관계 규명 어려운 특수성 반영…'사전배려의 원칙' 도입
해양건강성 평가제도 도입…지속활용 가능성 검토
해역 공간관리·해양기후 변화 대응·환경교육 포함
해양환경 분야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21일 공포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발의 해 마련된 이 제정법에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함께 해양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실한 증거 없이도 선제적으로 위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해양환경 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원칙규정과 집행규정이 혼재돼 조문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로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와 해양공간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가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정법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위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도입됐다.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해양환경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해양건강성 등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해 우리 해양환경의 상태와 지속적인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한편,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포함해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밖에도 제정법에는 해양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교육 진흥 등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가칭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제정법은 해양환경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반영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기본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 기자명 김관태 기자
- 승인 2017.03.24 11:05
- 신문 2900호(2017.03.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