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 판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김병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정원호 롯데슈퍼 상품본부장.

오염원인·결과 인과관계 규명 어려운 특수성 반영…'사전배려의 원칙' 도입

해양건강성 평가제도 도입…지속활용 가능성 검토
해역 공간관리·해양기후 변화 대응·환경교육 포함  


해양환경 분야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21일 공포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발의 해 마련된 이 제정법에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함께 해양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실한 증거 없이도 선제적으로 위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해양환경 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원칙규정과 집행규정이 혼재돼 조문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로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와 해양공간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가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정법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위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도입됐다.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해양환경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해양건강성 등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해 우리 해양환경의 상태와 지속적인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한편,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포함해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밖에도 제정법에는 해양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교육 진흥 등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법 제정 이후 보다 세부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가칭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법’ 등 추가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제정법은 해양환경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의 입법 수요를 반영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기본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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