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조합연합회가 지난 17일 농림부로부터 정식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품목조합 연합회의 설립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품목조합 연합회 결성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새 농협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삼조합을 필두로 낙농, 사과, 배, 양돈 등 품목·업종조합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능금조합 등 10개 과수조합이 신청한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만 열매를 얻은 것이다. 이는 농림부 내부의 이견과 농협중앙회의 반대에 묻혀 추진력을 잃다가 이번에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 과수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계기로 품목조합연합회가 현실적으로 속속 탄생하길 기대한다. 품목조합연합회 설립을 희망하는 조합들은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살리고,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물자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유통중심의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다 신용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을 농산물 생산·유통에 전력하는 경제사업 중심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이다.양돈조합연합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이런 취지로 오는 27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부경 양돈, 도드람, 제주양돈, 대전충남양돈, 광주전남양돈, 강원양돈 등 6개 양돈 조합이 참여해 지난달 27일 양돈조합연합회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조합들의 가입결의 연기와 출자문제로 지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원중단을 우려해 스스로 참여를 유보한 조합도 있고, 중앙회의 보이지 않은 방해로 참여를 망설인 조합도 있다는 것이다. 과수조합연합회에 이어 양돈조합연합회가 곧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돈업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역할과 각 조합들의 공동판매의 시장교섭력 지원,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립해야 한다. 농림부는 법적 요건만 되면 인가를 해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으로 돌아섰지만, 농협중앙회는 소극적이다. 농협중앙회는 연합회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비경제적사업체 방식 운영, 중앙회와 사업경합 방지 등을 내걸고 그동안 연합회 설립을 막아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생산의 전문화·규모화 추세라는 명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이번 과수조합연합회 설립을 계기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스스로 앞장서 육성해야 한다. 그것은 통합 농협법을 준수하고 개혁을 실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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