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이슈다. 빨라진 대선정국과 맞물려 일찌감치 대선후보 간,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이 합의한 개헌안에 더민주당의 반발로 파행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됐지만 권력구조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 나아가 개헌특위가 자문위원에 농업계 인사를 배치하지 않고, 농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의견조회가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라는 점에서 철저히 농업을 홀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열린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4당이 한데 뭉쳐 개헌과정에서 농업조항을 강화하거나 시대 흐름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돌출해낸 또한 나름 큰 성과다. 이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경자유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농지 자체가 농민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으로, 식량주권, 국토·환경보전 등의 헌법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식량안보 차원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농업의 가치 및 역할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농업의 공익·다원적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조항이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 조항으로 격상해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토론회에서 개진된 농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개헌특위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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