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산물 유통분야의 최대 현안은 내달 1일부터 공영도매시장에 도입하기로 한 표준하역비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느냐는 점이다. 2000년 1월 28일자 개정 농안법 제40조 ②항에 ‘표준하역비제’를 포함시켜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규격출하품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해 시행토록 했지만 최근 이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표준하역비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개설자 설명회를 갖고 유통주체간 충분한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개설자들은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작정 강행할 수도, 그렇다고 지켜볼 수도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도매법인들은 하역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데다 하역노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제도 시행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완전표준규격품부터 표준하역비를 적용시킬 계획도 세웠지만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매법인들이 그동안 생산자들이 부담해온 하역비를 부담할 경우 매년 수수료 수입이 줄고 있는 가운데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매법인은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생산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특히 표준하역비제 실시의 핵심인 하역노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하역노조와 도매시장간에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매법인들은 하역비를 부담할 경우 하역노조의 관리가 큰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락시장의 하역노조 대표가 제도 시행에 대한 협의시 용역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물류기계화를 실시할 경우 하역노조에 대한 실업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역노조가 기존의 반발 우려를 깨고 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정부가 법만을 내세워 표준하역비제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유통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산지 유통단계의 인프라구축이 선행돼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지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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