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화분 스티커가 부착된 선물용 화분.

“청탁금지법에 접촉될까 우려된다고요?, 그럼 안심화분을 확인하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aT 화훼공판장 화훼거래액이 그 전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난의 경우 물량은 12%, 금액은 3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소매거래 역시 30% 정도의 거래가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영향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화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aT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난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안심화분으로 인해 반송 사례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도 높아지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국내 화훼 소비의 상당 부분이 경조사용으로 대형 화환 등에 편중돼 있다”며 “침체된 화훼 소비를 촉진키 위해 저가의 선물용 화분 소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 일환으로 안심화분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초과 꽃이라도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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