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입찰로 급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썽을 빚었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저가 입찰, 작은 학교 납품 기피 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저입찰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입법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부 예산 지원 단가기준으로 최저입찰 예정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우유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급식현장에선 최저가 입찰제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 정상 유통가격이 200㎖ 당 850원인 우유가 평균 321원 수준으로 납품됐고, 일부에선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150원짜리 우유가 나오기도 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이 적용되는가 하면, 유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6월 중 일정 금액 미만의 물품공급에 한해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학교에선 이미 3월에 급식계약이 끝나 제도 적용은 내년부터나 가능한 형편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의 건강과 국민 식생활 개선이 목적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와 국가의 의무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낮은 가격만 써내면 되는 최저가입찰제는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배치된다. 저가 납품은 안전과 품질이 뒷전이 되고, 각종 사고와 비리의 원인이다. 정부와 국회는 속히 학교 우유 급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급식 전반에서 최저입찰제 등 독점과 이윤추구의 독소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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