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결의안 국회·해수부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어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3일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개회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이 합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조업을 못해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 등 어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현재의 조업척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조업손실 지원 대책 마련 △어업허가 제도 개선 △특별 감척 제도 시행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제주지역 6개 수협 위탁 갈치 판매량은 230톤으로 전년 동기 470톤보다 51% 감소했으며, 위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123억1600만원의 55% 수준인 55억8900만원에 그쳤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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