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통폐합 유도 논란 속 '농어촌학교특별법' 제정안 주목

농어촌학교지원센터 설치·무상교육 등 골자

강원 화천 간동고 학생들이 올해 1월 3일 강원도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 서명에는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마을공동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간동고 학생들의 우려를 함께 인식한 양구·홍천·횡성·영월 등 강원 소재 18개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심각한 위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쥐고 있다. 18개 고등학교는 물론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농어촌 학교라는 점에서 교문위의 농정이슈로 ‘농어촌 학교 존폐’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5일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향후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포함돼 있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 권고기준’에 따르면, 면·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는 60.5%,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는 15.2%가 각각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 학교를 다 더하면 1823개교인데 전체 면·도서·벽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54.7%가 문을 닫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 농어촌 학교기준을 읍지역까지로 넓히면 그 수와 비중은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간동고 학생들이 말했듯,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중심축이다. 농어촌 학교가 유지돼야 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올해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 때문에 올해 교문위가 눈여겨 봐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 농해수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이 “농어촌 학교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 데 국고지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교육부 정책은 농어촌에 젊은 인력유입을 막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에서 농해수위의 분위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교문위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농어촌 학교문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교문위에 농어촌 학교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모두 제정법으로, 시·도에 농어촌학교교육지원센터(이개호 의원 안)를 설치하거나 농어촌학교교육지원위원회(강석호 의원 안)를 구성해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거나 ‘농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이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입학·전학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공통된 부분. 농어촌 학교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게 이들 법안의 골자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이개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해 대학입학특별전형,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등을 명시했다. 강석호 의원의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농어촌 학교를 폐교하려고 할 때 폐교 1년전까지 폐교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폐교를 결정하며,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무교육대상 아동 20명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하면 다시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외에,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 중 하나인 ‘학교급식 개선’을 비롯 한식 문화 진흥 등도 교문위가 다룰 농정이슈로 예상된다. 2월 전체회의에서는 한식 문화 진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번 나온 바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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