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배정 재배치·이전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주문
서울시공사는 “이미 입주한 상인 합법적 계약” 난색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들의 가락몰 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와 청과직판 상인들 모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진척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시공사와 가락시장 청과직판상인협의회(이하 청과직판협의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청과직판 상인의 가락몰 이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청과직판협의회는 협상 과정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13일 ‘청과직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230명의 청과직판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가락몰 이전(안)에 대해 225명이 반대하면서 부결시켰다.

서울시공사와 청과직판협의회의 협상에서 가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항은 △가락몰 영업활성화를 위한 자리 배정을 원점 재배치할 것 △가락몰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다. 청과직판 상인들은 현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이 가락몰에 이전을 했을 경우 상권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배정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권에 대비한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과직판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체 부지는 대략 현행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과 공영면적을 합한 약 2400평 내외 수준이다.

가락시장 청과직판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만 잘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영업할 수 있는 방식대로 영업할 수 있는 상권과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며 “이것만 수용되면 얼마든지 가락몰로 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공사는 청과직판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과직판협의회에서 제시한 가락몰 자리 배정의 재배치는 이미 가락몰에 입주한 상인들은 합법적 계약에 의해 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도 완료해 영업을 하고 있어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부지 요구에 대해서는 청과직판 전용면적의 50% 정도를 가락몰 및 가락몰 인근 부대시설 용도로 확보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공사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는 내용들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공사와 청과직판협의회 모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착공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청과직판협의회 입장에서는 이전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현대화사업 진척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서울시공사는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양 측 관계자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청과직판협의회 관계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불상사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서울시공사 관계자 역시 “서로가 상처를 입지 않고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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