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홍문표 의원

▲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흥진 기자

낙농업계가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홍문표 바른정당(충남 홍성·예산군) 의원은 지난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청원서를 전국 낙농가 9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에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 및 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최저입찰예정가 설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최저가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유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납품가격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저가 우유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학생 수가 적은 도서 산간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입찰 포기 등으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10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을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까닭에 낙농가들이 입법 청원을 한 것이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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