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3명 입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식육판매업소 대표 임모(46)씨와 종업원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수원시 장안구 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불고기와 한우산적으로 판매하고 칠레산 냉동 삼겹살, 미국산 냉동목전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와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억6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업소 뒤편 상가에 사무실을 얻어 유통기한 1∼3년이 지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150㎏ 분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냉동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해동시킨 뒤 양념해서 판매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설 명절 임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 제품을 구매한 뒤 경기도동물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고기가 미국산으로 판명돼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행정관청에 임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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