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다치면 보상
자부담 비율 25%로 줄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업인이 다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안전보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기존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으로 변경, 25억33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 사업비는 12억원이었다. 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의 농업인 2만8000여명이다.

그동안 농기계안전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동력이동농기계 12종에 대해 가입 가능한 ‘대물보험’이었다. 농기계 이상시 수리비 등 일부를 지원했지만 농업인 상해에 대한 보상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험이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25%에 불과하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존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지원이 이뤄져 자부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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