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에 들어갔다.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현)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가자신도 모르게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는 농가로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는 농업인이 가까운 지역의 농관원에 품질확인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을 확인해준다. 또한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석유사업자를 추적해 점검 및 단속하는 등 면세유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은 2016년 12월 21일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협업을 통한 ‘농업인 권익보호’의 우수사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정보교류를 실시하는 등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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