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률 만으로 실제 농가소득 지지하기 어려워

2018년산 쌀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이 되는 가운데 목표가격을 정할 때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함께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전에도 목표가격 산정 시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라는 국회차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안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라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변동만을 반영해 정해진다. 현재의 목표가격인 80kg기준 18만8000원에 2013~2017년 수확기 평균쌀값(최고·최저연도 제외)을 2008년~2012년 수확기 평균쌀값(최고·최저연도 제외)으로 나눈 값을 곱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가격변동률만으로 목표가격을 정할 경우 실제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목표가격이란 것이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로 이행되고 있는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만 실질소득 지원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

하지만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목표가격이 설정되더라도 현재처럼 쌀값이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경우 실질적인 농가소득지지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허용보조한도에 묶여 1조490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허용보조한도 규정이 적용되면서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모두 지급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목표가격을 80kg 기준 21만원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변동직불금이 전액 소요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처럼 낮은 쌀값이 유지된다면 농가가 최종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산지쌀값이 동반상승해야 쌀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농협RPC 한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 입장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산지쌀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감안된 목표가격이 설정되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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