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올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친자확인서를 발급한다.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에 적합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DNA 검사법에 의한 초위성체 마커가 100% 일치해야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 및 의뢰자는 분석검정본부 고객 모심방에 비교할 대상이 있는 개체의 시료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분석이 시작되며 소요기간은 10일이다. 시료의 종류는 고기 10g, 형액 3ml, 모근 20가닥 등 어떤 종류도 상관없지만  채취 시에 제3자가 동행헤 시료의 공정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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