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 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드높다.축산물의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인 축산자조금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보려면 축산관련단체들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관련단체들은 법 제정에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입법 제안한 축산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기존 자조금 운영모델이 되고 있는 단체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 그리고 법안대로 관리위원회 위주 운영시 자조금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물론 최근 축산생산자단체의 전무들이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 축산자조금 법률안을 보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16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축산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을 조기 해결,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차제에 축산자조금의 사용 용도에 방역위생사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동 법률안에서는 자조금의 용도를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그리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방역 위생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일부 축산단체의 이의 제기로 제외됐지만 이는 방역 위생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제역 재발방지는 물론 돼지콜레라 박멸에 민간방역 활동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역 및 위생업무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으 않는다면 축산농가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자조금법에 방역 위생업무에도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있을 축산자조금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축산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자조금법이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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