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인삼 불법 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0개소 중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 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현장에서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원산지 둔갑행위를 시료 채취 후 원산지를 판별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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