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성방송 채널 선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O)채널위원회가 최근 비농업인으로 구성, 자격조건이 미비한 법인에게 농업방송 채널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촌·농민의 현실을 대변하고 농업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농업방송 설립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며, 농업계의 숙원과제였다. 그래서 농림부는 마사회와 농협, 농관련업계 등으로부터 140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농업방송을 설립, 신청했고 한농연, 농단협 등 대부분 농민단체들도 이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KDO는 이런 재단법인을 선택하지 않고 민간법인이 출연한 ABS(자본금 30억원)와 농어민방송(6억원) 2사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으로 선정했다. 선정이유는 한국농업방송이 KDO가 요구한 49%의 지분을 갖고 3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전부다. 물론 3개사가 몇 차례에 걸쳐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지만 지분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KDO가 채널 신청 3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과락으로 판정을 내린 만큼 사업자 선정에서 모두 제외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판정 결과가 과락인 신청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 신청한 법인을 선정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 농어민들의 의혹을 사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당연히 2사를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여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과 비교 평가해 선정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두 법인의 자본금을 합해도 36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무슨 사업 타당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농업위성 방송 설립 목적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의혹 투성인 농업방송 선정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KDO는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 부분을 정확히 밝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회하고 농어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대선 공약사항이라고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농업방송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를 차제에 밝혀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